스카이72 골프장 분쟁, 22일 인천지법 1심 판결

입력 2021-07-21 17:01   수정 2021-07-21 17:02


국내 최고의 알짜 골프장으로 알려진 스카이72cc의 양도 문제로 법적 공방을 펼쳐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1심 판결이 22일 인천지법에서 나온다.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 어렵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도 1심 승소 땐 영업중단 가집행 절차 추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1심 승소에 따라 가집행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22일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스카이72는 지금처럼 영업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그 동안 골프장 운영 만료에 따른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시설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선고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스카이72cc 운영사는 지난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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